환경부, 중소기업 ESG 위한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입력 2022.07.06 11:01
수정 2022.07.06 09:09
한국산업기술원과 공동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옥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을 통해 환경 및 안전 규제 관련 내용을 손쉽게 검색하고 적정 시기마다 이행사항을 알려주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더불어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때 실제 규제이행을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은 환경·안전 분야 규제와 의무사항이 많고 담당자가 1~2명인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환경·안전 분야 규제를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13개 환경법률과 7개 안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행정규칙 등 약 890개 규제·의무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안전 분야 규제와 의무 정보, 화학물질 정보 및 화학사고 검색, 판례‧유권해석‧처분사례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회원사 중 시범사업 참여업체(25곳)에 배포한다. 이를 통해 배출시설 및 사용물질 정보의 입력 지원, 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속 조합·협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안내‧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가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ESG)는 환경·안전 규제를 잘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현장 기준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