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6만원
입력 2022.07.06 17:19
수정 2022.07.06 17:22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오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멈춰세워야 한다. 이를 어기는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6일 경찰청은 이같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1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했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어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에 적용됐던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도 함께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건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