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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3번에도 운전대 잡은 50대…2심 징역형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7.02 11:47 수정 2022.07.02 11:47

1심, 종합보험 가입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2심 “음주운전 위험성 고려 매우 소홀…실형 불가피”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음주운전죄로 세 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전날 음주에 이어 다음 날 아침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9시 40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몰다가 앞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날 음주를 했는데 사건 당일 아침에 다시 음주한 뒤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운전 중 지인을 태우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재범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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