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우주산업 집약 육성하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입력 2022.06.30 10:06
수정 2022.06.30 10:15
과기부, 우주산업 육성하고 민간 기업 참여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계약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주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과 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