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안 해도 된다
입력 2022.06.29 14:33
수정 2022.06.29 14:40
진술 영상 법정 증거 사용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해 국회 제출 예정
법원, 전문조사관 통해 소통…피고인 반대 신문권 보장
트라우마 등 피해자 법정 진술 어려우면 녹화물로 증거 사용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진술 영상이 법정 증거로 사용되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는 절차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맞춘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후속 보완 조치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이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증거보전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절차는 공판 전 단계에서 미리 증인신문 등으로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트라우마·공포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어려울 경우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할 경우 미성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 특례가 신설됐다.
증거보전기일 이전에 신문사항 등 결정을 위한 준비절차를 거치고, 법정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중개해야 한다.
피고인 측이 추가 신문을 요청하면 법원은 전문조사관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등 반대신문권도 보장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구성한 실무협의체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