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무제표 현금흐름 중점점검…내부통제 강화
입력 2022.06.26 12:00
수정 2022.06.24 16:58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재무제표 심사 시 현금흐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융권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와 대상 업종을 사전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내년 중에 회계오류 취약 분야별로 선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사, 감사인이 유의사항을 숙지해 올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중점 점검될 4가지 회계 이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전 업종) ▲수익인식(비제조업)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제조업, 종합건설업, 운수업) ▲사업결합(전 업종)이다.
현금흐름 이슈는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투자·재무 활동을 잘못 분류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면서 적정하게 표시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회사나 감사인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수익이슈의 경우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기준서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는 사업을 결합할 때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 실시할 예정"이라며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 이슈별로 대상회 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