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가해 학생 보험사에 전액 구상 청구 못해”
입력 2022.06.22 10:18
수정 2022.06.22 10:19
공제중앙회, 공제금 지급 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소송 제기
1·2심 “보험사에서 받아낼 수 있다”
대법 “학교안전공제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달리 봐야 한다”
학생이 학교생활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공제중앙회)가 대신 배상해도 학생이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제중앙회가 보험사 두 곳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2015년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학교 바깥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B씨와 어깨로 부딪쳤다. 충격으로 쓰러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4개월여 만에 사망했다.
이후 B씨 측은 ▲A군의 부모 ▲A군이 가입한 보험사 두 곳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경기도 ▲공제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A군이 다니던 학교와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중앙회는 B씨 측에 공제금 1억원을 지급한 뒤, 공제중앙회의 피공제자(보장 대상)인 A군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두 곳에 공제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교육활동 중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전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다만 A군은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여서 별도 가입이 필요한 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학교안전공제에서 보험사 구상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의 2019년 판결 법리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도 전액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부과되는 학교안전공제와 일종의 수익사업인 학교배상책임공제는 달리 봐야 한다며 공제중앙회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적용한 공제중앙회는 A군이 가입한 보험사 두 곳과 동등한 중복보험자 관계이므로, 원래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사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