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산후도우미…원심보다 형량 늘어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06.20 10:17
수정 2022.06.20 10:21

2심 재판부 징역 4년 선고…징역 3년 내린 1심 파기

"피고인, 육아 업무 잘 아는데도 연속적으로 피해자 떨어뜨려"

"응급조치도 제대로 안 해…피해자 측, 피고인 엄벌 탄원하고 있어"

"이전에도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하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생후 두 달이 막 지난 아이를 수차례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 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식을 잃은 피해 부모 마음을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