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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에게 묻지 않고 ‘추가 키’ 건넨 호텔…법원 "손해배상 하라"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6.18 13:32 수정 2022.06.18 13:33

1심, 투숙객 소송 기각…항소심 “호텔, 투숙객 안전 지킬 의무 있어”

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호텔이 투숙객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추가 키’를 건네 사생활이 노출됐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투숙객 A씨가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텔 측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울산에 위치한 한 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당일 밤 투숙했다.


이후 30분이 지나고 B씨가 잠겨 있던 객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A씨 사생활이 노출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A씨는 B씨가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추가 키’를 받아 객실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씨가 직원에게 A씨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약한 사이트 등을 말하자, 직원이 A씨에게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객실 번호와 추가 키를 B씨에게 내줬다.


그러자 A씨는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도 예약이 가능한데, B씨로부터 예약자인 A씨 인적 정보 등을 확인한 뒤 객실 정보를 제공한 만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텔 직원도 B씨에게 속아 추가 키를 건넸고, A씨가 자신의 예약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호텔 측 주장을 인정해 A씨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호텔 측이 A씨가 투숙한 상황인 것을 알았는데도, A씨 확인 없이 추가 키를 내준 것은 과실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투숙객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호텔 측에 있는데, 누군가 객실에 침입한 것”이라며 “A씨가 예약정보를 소홀히 다룬 점이 있다 해도, 호텔 측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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