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홍걸, 법무법인에 미지급한 수임료 1억 추가 지급하라"
입력 2022.06.16 17:27 수정 2022.06.16 17:29
김홍걸, 2020년 총선 때 배우자 재산 등 누락
상가 대지 및 아파트 전세보증금 총 16억5천만원
착수금 8천만원 지급, 추가 보수는 지급 안해…"8천만원도 적지 않은 보수" 주장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에 1억원의 형사 사건 수임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1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내용 중 성공보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당 보수 청구만 일부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 상당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1심 법원은 김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당선무효형인 100만원보다 가벼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검찰과 김 의원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후 A 법인은 김 의원이 약정된 보수를 주지 않았다며 약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게서 착수금 8000만원을 받고 소송 경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김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과 4개월 남짓 진행된 형사 1심에 착수금 8000만원이 지급됐는데, 다시 과다청구한다면 그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시간·노력·전문성이 투입됐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법무법인)는 8000만원 내에서 커버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라면서 "법인마다 액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이 정도면 8000만원도 적지 않은 보수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