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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홍걸, 법무법인에 미지급한 수임료 1억 추가 지급하라"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6.16 17:27 수정 2022.06.16 17:29

김홍걸, 2020년 총선 때 배우자 재산 등 누락

상가 대지 및 아파트 전세보증금 총 16억5천만원

착수금 8천만원 지급, 추가 보수는 지급 안해…"8천만원도 적지 않은 보수"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020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에 1억원의 형사 사건 수임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1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내용 중 성공보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당 보수 청구만 일부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 상당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1심 법원은 김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당선무효형인 100만원보다 가벼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검찰과 김 의원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후 A 법인은 김 의원이 약정된 보수를 주지 않았다며 약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게서 착수금 8000만원을 받고 소송 경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김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과 4개월 남짓 진행된 형사 1심에 착수금 8000만원이 지급됐는데, 다시 과다청구한다면 그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시간·노력·전문성이 투입됐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법무법인)는 8000만원 내에서 커버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라면서 "법인마다 액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이 정도면 8000만원도 적지 않은 보수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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