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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윤석열·한동훈 무혐의…손준성만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05.04 12:25
수정 2022.05.04 18:18

김웅·손준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김웅,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손준성과 공모관계 인정되지만…기소 대상 해당 안 돼

손준성, 직권남용 혐의 피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은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선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 정책관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공직선거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죄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이들과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가 아닌 피의자 1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했다.


지난해 9월 2일 뉴스버스의 보도로 촉발된 고발사주 의혹은 같은 달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장 접수로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고발사주 녹취파일의 당사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폰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사건관계인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던 고발사주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됐고, 피의자들 조사에 나서며 수사가 진척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손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지난 달 19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가 개최됐는데, 당시 공심위는 김 의원과 손 정책관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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