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 4대 은행 입출금·ATM 서비스 가능해진다
입력 2022.06.16 17:00
수정 2022.06.16 14:20
우체국 지점에서 4대 시중은행에 대한 입·출금과 자동화기기(ATM) 서비스 등 기본적인 은행 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금융결제원과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연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업무위탁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오프라인 금융서비스는 은행서비스의 질 유지, 고령층 등 취약계층 배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 체결을 통해 그 동안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입·출금과 잔액조회 등 은행권의 우체국 업무위탁에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올해 안에 4대 은행 고객은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조회업무와 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한국씨티은행과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전북은행만 우체국과 업무위탁을 맺고 있었다.
우정사업본부와 은행권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이견이 있었던 서비스 제공지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합의하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 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교체할 예정이다. 위탁업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올해 중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점과 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캐시백)과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위탁규정상 허용 및 관련 약관 변경 등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비은행 금융사나 유통업체 등이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근 은행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지점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장소 및 전산운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점과 ATM 위치 및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대동여지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