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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에 구속영장…소환조사 나흘만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6.13 12:05
수정 2022.06.13 21:37

서울동부지검, 13일 오전 백운규에 구속영장 청구…5월엔 자택·사무실 등 전방위 압수수색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조사 나흘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때 한국석유관리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함께 압수수색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당시 백 전 장관은 취재진들과 만나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지 않았다"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고발하면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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