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에 구속영장…소환조사 나흘만
입력 2022.06.13 12:05
수정 2022.06.13 21:37
서울동부지검, 13일 오전 백운규에 구속영장 청구…5월엔 자택·사무실 등 전방위 압수수색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조사 나흘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때 한국석유관리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함께 압수수색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당시 백 전 장관은 취재진들과 만나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지 않았다"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고발하면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