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14시간 조사…구속영장 청구될까
입력 2022.06.10 08:47
수정 2022.06.10 12:06
조사 뒤 지하 주차장서 차에 탑승해 청사 빠져 나가
백운규 조사 결과에 따라 文정부 청와대로 확대 가능성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약 14시간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되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부 관계자들이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산업부 직원들에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PC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했던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며,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산업부 공무원 4명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도 마무리 지었다.
검찰 안팎에선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부로 뻗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현재까지 전 정부 청와대 인사 중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람은 없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당시 임기가 남아 있던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