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개방
입력 2022.06.13 11:00
수정 2022.06.13 09:57
4개 기관 연구장비·조사선, 14일부터 사용 신청
사용료도 건당 최대 500만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조사선과 장비 등 연구인프라를 대학·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도 일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극지연구소·한국선급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선박·시험수조·고압챔버 등 25개 연구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 바다봄 공동활용)에서 연구인프라 보유 기관·위치·사용료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스톱으로 사용 신청까지 할 수 있다.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와 시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이사부호 등 연구선 5척·수리시험조파수조·로봇시험수조 시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고압챔버·염수분무 시험기 등 4종, 극지연구소(KOPRI)의 아라온호, 한국선급(KR)의 선박엔진 배기가스 분석장치 및 9종 등이다.
연구장비와 시설 등은 사용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운영기관과 이용 가능 시간 등을 협의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선박은 탐사구역·연구내용·운항일정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 시설과 장비의 사용료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따라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연구시설 사용료의 최대 75% 이내, 대학·연구소는 80% 이내, 학·석·박사 과정 학생은 100%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비율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관련 예산과 시스템을 지속 강화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 시설·장비를 현재 25개에서 100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그간 산하 연구기관이 주로 사용하던 연구선박, 시설, 장비 등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인프라의 활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시험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학 등에서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우수한 기술 개발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