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조직 개편, 검수완박 뒤집기 아냐…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
입력 2022.06.10 16:37
수정 2022.06.10 16:37
한동훈, 청주교도소·외국인보호소 방문
특수통 편향 인사 지적에 “실력·공정 기준…특정 분야 독식 없을 것”
“검찰 직제 개편 이후 정기인사가 순서”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檢서 위원회 통해 결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교도소와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오후엔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
취재진들이 검찰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통 중심으로 검찰 인사가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 “실력과 공정이 기준이다.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취재진들이 “앞으로 검찰 정기인사의 시점이 직제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게 맞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게 정상적인 순서”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보고 받았지만 검찰에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라며 자신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대상이 차기 경찰청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검증 업무의 특성상 누구를 어떤 대상을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인사권자가 요청·의뢰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검증 작업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과 관련해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 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과거 전례를 봐도 총장 공백기에 있어서부터 추천위가 꾸려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