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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속도감 있게 검토”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6.09 20:49
수정 2022.06.09 20:52

촉법소년 강력 범죄…2018년 6014명→2021년 8474명, 증가세

윤석열 대통령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법무부 ‘검토’

미성숙 청소년 '낙인찍기' 비판 및 연령 하향 반대 여론 등 고려해 정책 추진키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본격화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도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비판이 있고, 교정시설의 수용력 문제 등을 고려해 정책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286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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