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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 2명 '자상' 흔적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06.10 08:47
수정 2022.06.10 09:11

"자상이 직접 사인인지 확인되지 않아… 부검 필요"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가운데 건물 유리창이 깨져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피해자들에게서 자상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부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임시 검안 결과 피해자인 변호사와 사무장인 남성 2명에게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상을 일으킨 흉기 등 일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한 사망이 우선되는 사인인지, 자상이 직접 사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석화 대구 변호사협회장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검이 필요하다"고 전날 언론에 알린 바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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