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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7일 출범…'김창룡 경찰청장 후임' 첫 검증할 듯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6.07 05:10
수정 2022.06.07 05:47

'공직인사 검증' 관리단, 단장 非검찰 출신 전망·총 20명 규모…이동균, 인사정보1담당관 거론

대법관 후보자까지 인사검증, 한동훈 권한 비대화 우려…법무부, 관리단 독립성 보장 부심

"장관이 관리단 중간보고 안 받기로…감사원 별관에 사무실 별도 마련, '차이니스 월'도 친다"

관리단 첫 검증 대상,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 관측…법무부·검찰이 경찰 검증, 두 기관 또 대립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가 관리단 단장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하는 등 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에 부심하는 모습이지만, 실세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까지 주는 것인 만큼 '공룡 법무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전자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시행을 공고한다.


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7일만이다.


이들 개정안은 윤 정부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고 실무는 법무부 장관 직속의 관리단에 맡길 예정이다.


관리단 단장은 비(非)검찰 출신을 임명될 예정인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관리단 단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꾸려진다.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이동균(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부장검사 외에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도 관리단에서 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관리단 신설로 한 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이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까지 인사검증을 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이들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인사를 사실상 논의하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부서의 장까지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관리단에 포함되는 최대 4명의 검사가 재판의 당사자인 법관들을 검증하는 것도 문제라고 일각에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구체적인 향후 업무 계획이나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관리단 첫 검증 대상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이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을 검증하게 되는 셈이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 이어 재차 두 기관이 대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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