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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화물연대 강력 규탄…자동차업계 피해 발생 시 법적조치"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2.06.08 18:46
수정 2022.06.08 18:46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등 10개 단체 성명서

"사법당국의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조치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8일 오전 조합원 참여율이 약 34%로 집계됐다.ⓒ뉴시스

자동차산업연합회와, 르노코리아 협신회 등 10개 기관은 "최근 화물연대가 생존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파업과 물류 방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적 행동"이라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동차 산업을 인질 삼아 파업을 벌였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일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의 요구사항은 자동차 물류 업종의 경우 임금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아 해당이 없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완성차 탁송이나 부품 물류 등 자동차 관련 물류 업종은 안전운임제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하고 있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이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다.


이들은 "조립산업의 특성상 한가지 부품이라도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자동차 산업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에 "자동차 업계의 가동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업과 물류 방해 행동 및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파업 등으로 인해 우리 업종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고발,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행정 및 사법당국에 대해서는 "생존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결정적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신속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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