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 사저 앞 시위에 "집회결사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입력 2022.06.07 11:43
수정 2022.06.07 13:15
"기본권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어
집회 기준에 맞는다면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있다면 당연히 처벌 원칙
尹, 시위에 우려 표명한 적 없어"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문제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라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집회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이뤄져 있으니 불법행위가 있고 범법이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라는 원칙을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 주말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티타임 자리에서 그 문제가 잠시 논의된 적은 있었으나 따로 회의를 열거나 입장을 정리하거나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