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남자 n번방’ 김영준 상고 포기…징역 10년 확정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2.06.05 15:54
수정 2022.06.05 15:54

아동·청소년 79명 성착취물 제작·판매 혐의

지난달 11일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 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준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영준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 형과 1480여 만원의 추징,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렸다.


이밖에도 김씨는 2018~2020년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