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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건희씨' 부르는 것은 인격권 침해"…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6.03 20:00 수정 2022.06.03 20:56

법세련 "김정숙·권양숙 여사는 여사라 불러…편향된 정치성향에 따른 호칭"

김건희 여사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뉴시스, 유튜브 채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표현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지난달 30일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고, 김건희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평소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여사라 부르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씨라고 부르는 것은 편향된 정치성향에 따라 김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씨라고 하든 이름만 부르든 자유라 할 수 있겠지만, 1000만 서울시민이 듣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우리 편이면 '여사', 반대편이면 '씨'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편파방송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BS 방송 공정성 확립, 서울시민 청취권 보호,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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