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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최대 1000만원 보상에 ‘숨통’…“가불추경 비판도”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2.05.31 15:05
수정 2022.05.31 15:08

전체 규모 62조원, 역대 최대 규모 추경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격려의 글도 쏟아져

재원 마련 두고 ‘갑론을박’…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도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30일을 기점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자영업 현장을 중심으로 간만에 숨통이 트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불추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앙정부 기준 추경안은 당초 36조9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었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확대됐다. 가장 큰 쟁점이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의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100%로 넓히고,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추경안이 통과되자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은 환영 일색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쌓인 빚을 일부 정리하고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면서 모처럼 밝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관련 종사자들은 “드디어 버틸 힘이 생겼다”며 가뭄의 단비와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 강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40대)씨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80% 떨어졌다. 장사를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비가 많았는데, 이번 추경안 통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선 밀린 임대료 내고 빚부터 갚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고생했다며 격려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기다림이 억만년 같았다”며 “설렘 반, 기대 반인 아침이다. 모든 사장님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 이번에는 신속하게 받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영업단체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급박한 현실에 비해 늦은 감이 있으나 공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보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에 묵묵히 순응하며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분노를 잊지 않고 정치권이 위급한 불을 끄면서도 국가가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각인시켜 준 것은 이번 민생추경의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내 먹자골목에 위치한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매출 50억원이면 사실상 중소기업과 다름이 없는 규모인데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퍼준다 준다는 것이다.


직장인 백모(30대)씨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면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의 기준을 확대한 것은 알지만 지금껏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노점 식당이 이번에도 제외돼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금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이 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2조6000억원의 추가 지출 요인이 생기면서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6월 중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5조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단기 차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시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연내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 62조원을 집행하기 위해 기재부는 1~4월 초과세수로 확보된 34조5000억원 이외에 27조5000억원을 단기 차입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은 차입’ 방식은 한은에서 자금을 빌려 융통하고, 나중에 들어온 세금을 통해 갚는 것으로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으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중 통화량을 변동시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쓰이는 수단으로 알려졌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공언을 했고, 국가가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명분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아프지 않고는 놓을 수가 없다.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가 뒤따를 것이다. 앞으로는 웬만해선 절대로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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