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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5.29 12:00
수정 2022.05.27 11:18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현장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재개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중단됐던 대면 핀테크 현장자문을 다시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2017년 6월부터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과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서울 공덕동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자문 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지원 실무자 등도 참여해 핀테크 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일반 금융규제 자문과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우선 금융업 진출 관련 등록・인허가 자문과 사업모델 관련 규제 자문 등 일반 금융규제 자문을 제공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시 신청 희망기업이 서비스 내용,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자문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현장 자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핀테크 현장자문서비스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자문 서비스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문서비스를 받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자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금융업 안착 및 성장을 지원하고, 필요 시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기업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자문을 하는 방식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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