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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모호성 해소해야…尹정부와 소통할 것"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2.05.25 10:30
수정 2022.05.25 10:17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 개최

"사망사고 감축 국정과제 선정은 바람직"

"안전 확보는 처벌만으로 달성 어려워"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자료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은 과도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총은 25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포럼 인사말에서 "새정부가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사업장의 안전확보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리더쉽이나 투자 확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중처법 규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새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국교통대 함병호 교수의 발제와 포스코의 사업장 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함병호 교수는 "중처법은 법률적·공학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법률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제자료에 예시로 제시한 사망사고 사례(화상, 협착, 끼임)는 모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업들이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등을 활용하여 사고예방활동의 적정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성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한다면 중대재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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