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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경영책임자 대상‧범위 구체화해야"…시행령 개정 건의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2.05.15 12:00
수정 2022.05.15 11:23

"법 시행 후 불명확한 규정, 정부 엄정수사로 현장 혼란‧기업 경영부담 가중"

"보완입법 추진에 앞서 당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 우선 건의"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란과 기업 경영활동 위축 심화를 호소하며 시급히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오는 16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처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처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다만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처법 취지에 맞지 않은 경미한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중대시민재해 질병자 규정(3개월 이상 치료 필요)과의 정합성 고려 시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령 제2조에 치료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중증도 기준(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에 있어서도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처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제O조 중대산업재해 사망자)을 신설하고, 사망자 범위를 시행령에 따른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별도의 조문(제O조 경영책임자등)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경영책임자에 적합한 자가 선임돼 있는 경우 사업대표는 중처법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의 책임이 면해지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것도 건의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내용도 명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영 제4조) 내용 중 제4호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5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히·충실하게 수행’은 모호한 표현으로, 이를 명확히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담조직 설치 기준(영 제4조제2호)인 전문인력 3명에 실제 선임하지 않고 있는 산업보건의가 제외되도록 ‘다른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 단서규정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범위의 불특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감독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법 제4조 제1항 제3호)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영 제5조 제1항)’의 범위를 종사자에 대한 유해 또는 위험방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으로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원료 및 제조물(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32개 법률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게 과잉제재인데다, 산재예방의 실효성도 없는 만큼 시행령에 시행령에 교육수강 대상 조문(제O조 교육수강 대상)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중처법 개정’ 건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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