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카드사 ‘마이데이터’ 사업 뒤처진다…규제 완화 시급”(종합)
입력 2022.05.20 16:54
수정 2022.05.20 16:55
가맹점 보호 위해 카드사 부담 과도
빅테크와 대등한 입장서 경쟁 펼쳐야
카드사들이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여신전문금융법상의 엄격한 규제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업계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카드업계는 은행연합회에서 ‘신정부 출범과 신용카드업의 규제완화’를 주제로 열리 세미나에서 카드사들이 결제시스템 운영으로 획득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엄격한 규제로 업무 추진 방향에 제약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윤희선 김앤장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카드사들이 다른 업권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제는 합리성과 균형을 맞추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서는 지난 1월 5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윤 변호사는 또 카드 회원모집에 대해 적용되는 ‘1사 전속주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사 전속주의란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한 회사 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규제다.
카드사에 적용되는 1사 전속주의는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일이 막히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카드사가 다른 회사 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이해상충이나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완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재의 규제들을 다른 금융기관들 및 빅테크에 대한 규제 수준에 맞춰 완화하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도 다뤄졌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와 간편결제는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는 반면, 간편결제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카드사들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거나 빅테크 기업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최근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자금조달비용이나 위험관리비용이 상승하고 있지만 적격비용산출이 이러한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격비용 산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도 카드사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정통 금융사들이 규제에 의해서 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찾아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현재는 정통 금융기관인 신용카드사, 은행, 보험사 등이 규제를 모두 적용 받으면서 경쟁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및 유럽 등은 빅테크 기업과 정통 금융기관 사이의 불공정성을 막기 위해 빅테크 움직임이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마련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수수료 인하 후 동일 수수료가 3년 간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 핀테크 기업은 더 이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처음 관련 기업들이 등장할 때 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역전됐다”며 “금융산업 특성상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는 가맹점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조돼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시대는 데이터가 중요한만큼 신용카드회사도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