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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에 ‘김학의 불법 출금’ 이첩…“수원지검이 수사 진행”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5.19 19:34
수정 2022.05.19 19:35

장준희 검사, 작년 1월 권익위에 김오수 등 18명 무더기 공익신고

수원지검, 이규원 등 재판에 넘겨…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기소

공수처, 윤대진 前법무부 검찰국장 등 계속 수사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관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이 관련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관련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사건 접수 1년여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수사를 상당 수준 진행했고, 일부 피의자는 기소까지 한 상황에 비춰 검찰 이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넘긴 사건은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권익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이규원 검사 등 18명을 공익신고한 사건이다.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던 장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장 부장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기록을 분석해 온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관련 수사를 상당 수준 진행한 점을 고려해 최근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같은 과정에 관여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같은 해 7월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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