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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곡살인 방조 혐의로 이은해·조현수 지인 체포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5.19 18:47
수정 2022.05.19 18:48

마약 판매 사건으로 징역 1년…출소 후 불구속 상태서 檢 조사 받아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과정에서 범행을 방조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지인을 체포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A씨는 이 두 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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