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2명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22.05.06 18:07
수정 2022.05.06 18:15
조력자들, 이은해 검찰 조사받던 지난해 12월 도피 계획 함께 세워
검찰, 이은해·조현수 도피 생활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
'계곡 살인사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된 A(32)씨와 B(31)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달 7일과 8일에 종료될 예정인 이들의 구속 기간은 각각 17일과 18일까지로 10일씩 늘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씨의 남편인 윤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