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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삼계닭 이어 토종닭까지 담합…하림 등 9개업체 적발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5.12 13:18
수정 2022.05.12 13:18

공정위, 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등 제재

사업자·토종닭협회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6억9900만원

치킨과 삼계탕용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에 대한 담합의 순차적 적발에 이어 이번에는 백숙이나 닭볶음탕용 토종닭까지 가격을 담합한 9개 업체와 한국토종닭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억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 대형마트에서 생닭과 닭고기 가공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담합에 가담한 9개 토종닭업체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농업회사법인 희도축산으로, 농협목우촌만 제외하고 모두 토종닭협회에 가입돼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그간 육계와 삼계탕 담합에 이어 토종닭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해,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 위반행위는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 위반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백숙이나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품종의 식용 닭고기인 토종닭 신선육 생산 구조와 가격 산정방식은 부화 21일·사육 70일·도축 1일을 거쳐 생산돼, 가격은 도계 시세·생계 운반비·제비용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9개 사업자들이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제비용·수율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담합은 주로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이뤄졌으며, 성수기를 앞두고 20만9000마리를 냉동비축하거나 시장 유통 연기, 제비용을 1100원으로 올리거나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내리는 공동방식으로 판매가격 상승 등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비용 인상 담합과 수율 인하 담합의 경우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담합한 것으로, 그 자체로 즉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적인 수단을 활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평가다.


9개 업체들은 담합 이후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 등에 대한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효과를 직접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토종닭 신선육의 유통구조 ⓒ공정위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와 종란(종계가 낳은 알)을 감축키로 결정했으며,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토종닭협회는 하림·참프레·체리부로·마니커·성도축산·희도축산 등 6개 사업자들과 2015년 3월 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6개 사에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마니커·희도축산·성도축산 등 3개 사의 경우는 최종 부과 과징금액이 100만원 미만임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과징금은 법위반 행위의 부당이득 규모, 사업자별 재무상황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이나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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