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4조원 추경'…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원+α' 지원
입력 2022.05.11 09:53
수정 2022.05.11 09:54
여행·항공운수업 등 지원 포함
손실보상 보정율 100%로 상향
하한액 100만원까지 확대 요청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까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지원을 위해 3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한 6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줄 것과 100% 손실 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서 기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4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2차 추경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2차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넘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사각 지대에 있던 많은 분들의 고통에 비할 수 없으나 이번 추경이 국민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가까이서 살피고 국민의 소중한 재원을 적재적소 사용되게 하겠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약속 천금같이 여기며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 업종 지원 대상 포함 ▲현행 90% 손실보상 보정율 100% 상향 ▲현행 50만원인 하한선 100만원 확대 요청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피해 사각지대 해소 ▲225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존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농어가 비료값·사료값 인상 및 산불 피해 지역 주민 피해 지원 등을 요청했다.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 등 370만명이 지원 대상이며 업종별로 최소 600만원에 특별지원금이 추가된다. 또 당정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부족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울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 받도록 했다"며 "정부도 당의 요청에 공감했고 구체적 지원금액은 국무회의 끝난 이후 정부에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 모두 추경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