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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업체에 '우리은행 직원 횡령' 배상금 대부분 지급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5.10 09:32
수정 2022.05.10 09:32

우리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에 줘야 할 배상금 대부분을 지급했다.ⓒ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우리은행 직원 횡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란 업체 관련 배상금 대부분을 지급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가전업체 엔텍합에 대한 배상금 730억원 중 614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은행을 통해 지난달 말 지급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절차는 논의 중이다.


엔텍합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자로서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냈다가 계약이 무산돼 이를 몰수당하자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말 최종 승소해 우리 정부로부터 약 73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주관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은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에 이자 36억원을 더한 614억원가량을 관리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은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이 돈을 모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현재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단 614억원가량을 엔텍합에 먼저 지급하고 지난 1분기 말 재무제표를 수정해 손실로 처리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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