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여사 지시 받을 관계 아니고, 받은 적도 전혀 없다"
입력 2022.05.07 14:05
수정 2022.05.07 14:05
모친 근저당권 아파트 편법증여 의혹에 "적법하게 증여받은 돈으로 매수"
삼성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배경엔 "전혀 모르는 사람…업무와 무관"
장녀 이중국적 논란엔 "미국 연수 기간 출생…만 22세 전 국적 선택할 예정"
장녀 삼성전자 주식 매수 배경엔 "모친이 학비로 사줘…검사장 승진 때 모두 매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관계에 대해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녹취록 가운데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 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 배우자의 경기도 구리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당시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배우자와)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1998년 모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를 약 1억 원대 초반에 매수했는데 당시는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라며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최순실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할 당시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 소유의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임차한 배경에는 "부동산을 통해 통상적으로 계약했고, 집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장녀는 제가 미국 국외연수 기간 중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며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녀가 과거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모친이 2006년 장녀에게 장래 대학 학비로 쓰라고 9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 주었는데,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 시 모두 매각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