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앞에 앉아있던 60대女, 접촉사고에 6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입력 2022.05.06 16:10
수정 2022.05.06 16:11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진입로 보도 위에 앉아있던 60대 여성과 접촉사고가 났다는 한 운전자가 6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연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과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6천만 원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 3월 11일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먼저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해 발등을 밟고 사고를 인지 못 한 채 그대로 주행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매일 다니던 길이라서 진입로 보도가 울퉁불퉁해 아무런 인지 없이 퇴근 중이었다"면서 "차량이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A필러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해가 질 무렵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울퉁불퉁한 길을 통과해 큰길로 진입한다. 그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던 60대 여성을 보지 못한 채 접촉사고를 내고 지나친 것.
이후 A씨는 바로 뺑소니로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다행히도 뺑소니 혐의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만 지난달 25일 송치됐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60대 여성은 계속 뺑소니를 주장하며 A씨에게 운전자 보험 가입 금액 공개와 동시에 형사 합의금 6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현재 이 여성은 복숭아뼈를 다쳐서 10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A씨는 "6천만 원은 형사합의금이다. 민사 합의금은 아직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다며 "복숭아뼈 골절에 보도침범 사고라는 이유로 6천만원은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지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했지만 그 신청도 상대방이 거절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먼저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블박차가 더 잘못' 4%, '블박차가 조금은 잘못' 14%, '블박차 잘못 없다' 82% 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일단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에서 '안 보였다'면서 무죄 주장해 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예비적으로 형사합의를 해 보시고 그대로 다 하는 게 옳을지, 적정선에서 하는 게 옳을지는 본인이 판단하라"고 말했다.
다만 "운전자가 잘못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저 여성과 비슷한 크기의 세 네 살 된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블박차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지가 포인트다. 참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