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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의위 '고발사주' 기소 여부 결론 후 비공개…수사팀과 의견 달랐나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4.20 05:36
수정 2022.04.19 23:12

수사팀, 심의위에 의견서 제출…피의자,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전달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등 처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손준성·김웅 불구속 기소 의견 낸 듯

법조계, 심의위가 공수처 수사팀과 의견 달라 ‘비공개’ 결정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

통상 심의위 판단 뒤 5~10일 후 최종 처분…4월 내 사건 마무리 관측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오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상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모두 11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6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공소심의위를 진행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해 10여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소심의위는 이번 사건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했는데,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권고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통상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의 판단이 나오고 5~10일 후 최종 처분을 내리는 점을 고려하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수사팀은 수사 개요와 결과, 의견서를 공소심의위에 제출했고 피의자 측도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이 제기되자 손 보호관과 의혹 시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다 같은 달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등도 공수처에 입건됐다.


이후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구속 영장 등 신병 확보 시도가 법원에서 연이어 좌절됐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윤 당선인이나 한 후보자 등에 대해선 이렇다 할 조사가 진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에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한 처분만 안건으로 올리고,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앞선 2차례 심의에서 공수처 수사팀과 판단을 대부분 같이했던 만큼, 이날도 수사팀과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선 공소심의위가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불기소 판단을 내린 만큼, 이날 심의 결과를 비공개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손 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된 상황에서 외부 심의 기구조차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면, 수사 능력을 두고 의심을 받아온 공수처 입장에선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공소심의위가 이런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소심의위의 의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기존 사례를 고려하면 공수처가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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