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국민만 피해 입는 무리한 입법"
입력 2022.05.04 09:25
수정 2022.05.04 09:25
"檢, 중요범죄 대응 역량 저하…
권력자들 수사 불가능 해질 것"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4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무리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단계적으로 검찰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를 대체하는 여당의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는 "중수청을 설립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지휘 기능이 없어진 상황에서 필요·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능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에서 헌법 또는 법률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의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를 제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지난달 15일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원래 4일로 예정됐던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청문회 증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현재 여야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