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하천점용료 25% 감면
입력 2022.05.02 12:01
수정 2022.05.02 10:18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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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받는 이용료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총 40억원 가량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각 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상반기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천법에 따르면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환경부는 재해 범위를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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