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자 수소충전소 61곳 연료 구매비 지원…평균 5800만원
입력 2022.04.28 12:01
수정 2022.04.28 09:43
전년대비 평균 지원금액 절반 감소
환경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지원대상 61곳을 최종 선정해 해당 사업자에 29일 통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8일 “해당 사업은 지난해 수소충전소 운영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공개 모집했다”며 “신청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수입·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 회계사로부터 검토받은 결과 최종 대상 61곳과 지원금액(1곳당 평균 5800만원)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올해로 2년 차로 사업 효과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및 지급횟수 등을 개선했다.
구축 및 완성검사 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2021년 설치·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금 교부도 기존 연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산정해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지원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건비 산정 상한(3명)을 설정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운영 효율화에도 힘쓰도록 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소당 평균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수소충전소가 급속도로 늘어나 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한 수소차 보급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운영실적을 기초로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설치 초기시장에 적자를 무릅쓰고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이 현장에 잘 맞도록 운영사업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