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검수완박법'...국힘 반발 속, 5월 3일 마무리 될 듯(종합)
입력 2022.05.01 01:00
수정 2022.04.30 23:37
4월 30일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 상정
국민의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저지 역부족
5월 3일 '형사소송법' 본회의·국무회의 공포 가능성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강력 반발 속에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합당이 예정된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395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대응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가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제396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이날 하루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명, 기권 3명이다.
어김없는 민주당 '회기쪼개기'
필리버스터 1일 자정 자동종료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 주도로 회기 결정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기에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1일 자정 자동종료됐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된다.
같은날인 3일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법안은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몸싸움·고성·아수라장
양금희 등 부상...구급차 출동
한편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3시 20분께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7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의장실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여성 의원들이 의장실 직원들에게 밟혀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장을 보호하고 나선 의장실 관계자의 발에 밟히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허은아 의원도 다리를 밟혔고, 황보승희 의원도 발목에 멍이 들어 병원으로 향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의원들의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받은 뒤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처리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에 올라,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으나 박 의장이 면담을 거부한 것을 언급했다.
배 의원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도 (박 의장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