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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尹 임기 내내 좌파 사장…민주당 방송 영구 장악법 반대"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4.29 10:24
수정 2022.04.29 10:24

특별다수제 담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더불어민주당, 4월 내 국회 통과 다짐

노조 "추후 방통위 여당에 넘어가도 여유 있게 과반 확보해 방송사 좌파 성향 끌고 갈 포석"

"더욱 뻔뻔스러운 것은 현재 사장·방문진 이사 임기 그대로 보장…'대못' 규정 박혀 있어"

"방통위법을 민주당 단독 처리? 독재적 발상…법안 쌍수 들어 환영한 언론노조 본색도 확인"

MBC 사옥 ⓒ데일리안 DB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방송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MBC 제3노조는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좌파 사장이 자리를 차지하는 '대못' 규정이 박히게 된다"며 "좌파의 방송 영구 장악 법안을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제3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속전속결로 4월 내 국회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현재 9~11명인 이사 수를 25명으로 확대한 뒤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회의 3분의2이상(27명)이 동의해야 하는 특별다수제가 담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제3노조는 "그 내용은 경악스럽다"며 "추후 방통위가 여당에 넘어가더라도 여유 있게 과반을 확보하여 방송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좌파 성향에 맞게 끌고 갈 수 있다. 더욱 뻔뻔스러운 것은 현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현재 방문진 이사를 그대로 운영위원으로 인정하여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좌파 사장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대못' 규정이 박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3노조에 따르면 이 법은 오는 10월말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의 운영위원 25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천기관에는 여야가 8명으로 여당이 4명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3명, MBC 경영진이 임명하는 시청자위원회에서 3명, 현 방송사 사장단이 구성한 방송협회 추천인사가 2명, 방송사 직원대표인 노동조합이 2명, 방송기자연합회 1명, 한국피디연합회가 1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1명,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제3노조는 민주당안을 가리켜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합의 기구인데 그 게임의 룰을 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고 한다는 점도 독재적 발상"이라며 "좌파의 흉측한 속내와 비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낸 이 법안을 쌍수 들어 환영하는 언론노조의 본색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악법이 통과된다면 언론노조와 민주당은 강력한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문화방송 직원과 시청자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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