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기권한 양향자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 반대"
입력 2022.04.27 23:00
수정 2022.04.27 23:33
"토론 사라지고 강대강 폭주 국민은 어떻게 보겠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데 찬성할 수 없다"며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권을 행사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제 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며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토론은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아있는 국회를,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시겠느냐"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건 제 오랜 소신"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데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만 더욱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며 "그것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