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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완료’ 학자금 대출자 상환의무 28일 통지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입력 2022.04.27 12:09
수정 2022.04.27 12:10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실직·폐업·휴직 등 사유시 상환유예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오는 28일 통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는 지원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됐다.


상환의무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 ▲직접납부 상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원천공제 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문자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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