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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한국석유관리원,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 행위 집중 단속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입력 2022.04.25 12:01
수정 2022.04.25 01:46

25일 오전 10시부터 단속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모습. ⓒ뉴시스

국세청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세금탈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유가상승이 지속돼 특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25일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단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점검 요소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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