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법안소위 ‘보류’…“차별 더 심화”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2.04.21 17:50
수정 2022.04.21 18:48

과방위 전원 ‘반대’…공시지원금 축소 가능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논의를 전개했다.


이날 상정된 단통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과 정부안 등 3건이었으나 모두 보류됐다.


윤영찬 의원 안은 자급제 단말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황을 조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필모 의원 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 내역을 실시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1년간 관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가 제출한 법안은 대리·판매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은 의원 모두 만장일치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과방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을 한도를 상향하면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 자체를 줄이고 이용자 차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실제 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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