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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공소심의위 출석 기회 달라"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2.04.13 11:08
수정 2022.04.13 11:08

"변론기회 부여해달라…검찰 수사심의위는 출석·반론권 보장돼"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때도 출석시키지 않고 진행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손 보호관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피의자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규칙에 출석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고 개최일시 고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 및 변론 기회를 부여해 상식적인 공소심의위 운영해 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손 보호관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반론권이 보장돼 있고 피의자 진술 기회 봉쇄는 형사소송법상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또 공소심의위 위원들이 공수처의 강압 수사나 방어권 침해 사례 등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보호관 측은 "규정 불비라는 형식적 구실로 당연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정치적 고려하에 밀실에서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건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암막 속에서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최종 처분하기에 앞서 최근 공소심의위 소집 일정을 조율해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공소심의위 때도 조 교육감을 출석시키지 않고 진행했다.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당시에도 이를 거부했고,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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