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공소심의위 출석 기회 달라"
입력 2022.04.13 11:08
수정 2022.04.13 11:08
"변론기회 부여해달라…검찰 수사심의위는 출석·반론권 보장돼"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때도 출석시키지 않고 진행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손 보호관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피의자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규칙에 출석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고 개최일시 고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 및 변론 기회를 부여해 상식적인 공소심의위 운영해 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손 보호관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반론권이 보장돼 있고 피의자 진술 기회 봉쇄는 형사소송법상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또 공소심의위 위원들이 공수처의 강압 수사나 방어권 침해 사례 등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보호관 측은 "규정 불비라는 형식적 구실로 당연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정치적 고려하에 밀실에서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건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암막 속에서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최종 처분하기에 앞서 최근 공소심의위 소집 일정을 조율해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공소심의위 때도 조 교육감을 출석시키지 않고 진행했다.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당시에도 이를 거부했고,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