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㉜] 김오수가 쏘아올린 '검수완박' 위헌 논란
입력 2022.04.15 05:10
수정 2022.04.16 13:54
검사의 영장청구권…"수사권 전제로 한 것” vs “헌법에 검찰청 권한 한 줄도 없어”
법조계 “수사권 주체는 검사, 수사권 배제시 파견검사 수사 못 해…헌법제정권자 뜻에 반할 소지"
“검사만 수사권 행사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중수청 신설하면 검사들 발령 내면 돼”
"오히려 무소속 양형자 의원 법사위 사·보임 하면서 입법 절차 왜곡된 것이 위헌 요소"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법조계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전 취재진들과 만나 “헌법 제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김 총장에게 “대한민국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 인권 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조문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는데, 김 총장은 이날 수사권이 검사에게만 있다며 재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 이헌 변호사는 “수사권의 주체인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선 수사권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또한 헌법에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형사 소송 절차에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게 된다면 공수처 소속의 검사와 경찰 수사 기구에 파견나간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최창호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만으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미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및 제16조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검수완박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헌법적 가치 즉 헌법제정권자의 뜻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제한 게 아니라서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헌법 해석에 따라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지만, 검사만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가령 중대본부수사청(중수청) 등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면, 검사들을 해당 조직으로 발령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어도 검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중수청 검사’가 되는 것”이라며 “검사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으로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가능하다.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민주당 성향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 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안건 조정 위원으로 들어갔다. 양형자를 야당 표로 생각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며 “오히려 이번 사·보임 사건으로 입법 절차를 왜곡·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8일 양향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자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은 위원회 3분의 1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90일간 심사할 경우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에 합류하면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게 됐다. 사실상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운 민주당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