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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4.14 16:13
수정 2022.04.14 16:13

심사, 신고일로부터 30일·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마이크로소프트(MS, Microsoft Corporation)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MS는 윈도 운영체제(OS)와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게임콘솔(Xbox)인 엑스박스 판매, 게임 개발·배급, 유통업 등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열회사들이 개발·배급하는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포르자 호라이즌·엘더스크롤 등이 있다.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으로 게입 개발 배급시장에서의 수평결합, 배급시장과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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