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4월 임시회서 처리
입력 2022.04.12 20:24
수정 2022.04.12 20:24
수사권 분리 위한 검찰청법·형소법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당론 채택'
박주민 "지금도 경찰이 6대 범죄
수사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는 당론 채택 사실을 전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원내대표의 당론 추인 요청에 의원들이 동의해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자세한 입법 추진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은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두 개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미 초안 성안(成案)을 마쳤으며, 당론 채택에 따라 금명간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책의총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법안 등은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으로 박탈되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자연스레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경찰로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고 조직이 비대해지며, 중대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날 정책의총 직후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으로 △경찰 인사 제도 혁신 △자치경찰제 강화 △공수처 반부패 수사 기능 강화 △한국형 FBI 설치 추진 등이 제시됐다.
6대 범죄 수사권, 일단 경찰로 이관
'후속 조치'는 尹정부 출범 이후 마련
진성준 "수반 조치는 尹정부 책임질
사안이라 적극 협의 나서지 않겠나"
박주민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데 경찰이 잘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지금도 경찰이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고,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수사권이 이관이 되면 경찰이 많은 영역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정보 기능도 있기 때문에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강화와 한국형 FBI의 분리 추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놓는다"며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4월 임시국회 중 강행처리를 추진할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안 뿐이기 때문에, 경찰 권한집중·조직비대 해소와 견제·통제를 위한 여러 후속조치는 그 이후로 밀리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는 국민의힘과 여야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4월 안에 모든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권 분리 이후에 추진될 일들은 여야 합의에 의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도 "법안을 통과시키면 3개월 뒤부터 발효돼서 그 때부터 수사권이 분리된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라며 "수사권·기소권의 분리에 수반돼야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제도개혁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으니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야할 조치가 새 정부에 의해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단독 법안을 내서 필요하면 처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